[1보]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기일에 반쪽짜리 회의
[1보]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기일에 반쪽짜리 회의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6.27 16:10
  • 수정 2019.06.27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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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돼 전원 보이콧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들어온 박준식 위원장(가운데) ⓒ 박완순기자 wspark@laborplus.co.kr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들어온 박준식 위원장(가운데) ⓒ 박완순기자 wspark@laborplus.co.kr

27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이날 6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법 상 마지막 회의이다.

어제(26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사용자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안타깝지만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가운데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운 점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고민한 현안을 함께 타협과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다수결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사용자위원들이 조속히 복귀했으면 한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 대표 발언을 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의 전원 불참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성경 사무총장은 “법정 기일이 오늘까지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백석근 사무총장 역시 “법정 기일을 어기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지난해 법정 기한을 2주나 넘긴 후에 결정됐다. 지난해도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자 마지막 전원회의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여해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