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또 법정 기한 넘겼다
최저임금 결정, 또 법정 기한 넘겼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6.27 18:46
  • 수정 2019.07.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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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운영위원회 열어 다음 주 최임위 일정 및 안건 재논의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사용자위원 서명란이 비어있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사용자위원 서명란이 비어있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법정 기한일이었던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다.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만 남았는데,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회의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내일(28일)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여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내일(2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사용자위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합의할 것이고 사용자위원들 모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교체되면서 이전보다 늦게 전원회의가 열린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우스운 상황”이라며 “사용자위원이든 노동자위원이든 회의장을 나온 적은 있지만, 오늘처럼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노사가 서로 최저임금안을 가지고 수정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 보이콧을 했던 적은 있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의미다.

또한,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적 역할론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오늘이 법적으로 마지막 회의 날인데 대책도 없이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이 무책임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최저임금법상 의결을 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향후 사용자위원 9명 중 3명 이하 참석 혹은 불참이 이어진다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여한 회의 자리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