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협상 대표자 가두는 건 정부가 협상 중단 선언한 것"
김명환 위원장, "협상 대표자 가두는 건 정부가 협상 중단 선언한 것"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6.28 16:42
  • 수정 2019.06.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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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이현석 기자 175studio@gmail.com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이현석 기자 175studio@gmail.com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된 지 하루만인 28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KBS 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2019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해 조직 역량 결집에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 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참여와혁신>이 만나 인터뷰했다. 

- 석방 소회는?
지금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구속을 위한 구속'이라는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내가 받고 있는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와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다르지만 재판부 스스로 내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미 예상한 결과다. 위원장 구속을 통해 민주노총의 위상을 낮추려는 정부의 시도와 이를 추진했던 경찰과 검찰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당일 구속될 거라고 예상했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었다면 그랬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예상했다. 구속이 결정됐을 때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과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민주노총과 정부 사이에 골이 더 깊어졌는데, 구속 전과 후를 비교해본다면?
노동개혁 과정에서 지체, 후퇴, 개악 등으로 정부와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은 교섭대표권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협상의 대표자다. 협상 대표자를 가둔다는 건 사실상 정부가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24일 청와대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섭 상대의 구속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더이상 노정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 오늘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계속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들과 노동개악의 시도에 대해 민주노총 중앙과 단위현장 간 격차를 좁히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민주노총 지도부와 정부가 충돌하는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단위 사업장에서 정부의 노동개악으로 인해 사실상 노사관계까지 어그러지는 문제들이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현장에서부터 민주노총 탄압과 노동개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