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불능력 없으면 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도
체불임금, 지불능력 없으면 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도
  • 최현희_법무법인 광장
  • 승인 2008.07.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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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도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있어

최현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A는 측량업체 B사에서 3년 6개월 동안 근무했고, 9개월 전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불된 두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사는 상시 고용인원이 4인 이하인 주식회사로 현재는 도산상태에 있고, B사 대표이사 C는 수개월간 소재가 불명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C를 고소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A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시 사용자의 형사책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9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로부터 14일 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사의 경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별표 1>는 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사 대표이사 C를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고소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보호

현재 B사가 도산상태이고, 대표이사 C의 소재도 수개월간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A가 B사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직접 지불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그 지급을 구하면 노동부 장관이 설치ㆍ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에 의할 경우 ①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②퇴직한 근로자가 ③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 즉 체당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위 ① 내지 ③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위 ①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는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조 제2항).

A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위 ②, ③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A는 노동부 장관에게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①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해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제7조 제2항), A는 미지급된 두달치 임금은 전부 받을 수 있으나 퇴직금의 경우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해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