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맘대로 해도 되나요?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맘대로 해도 되나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03 17:06
  • 수정 2019.07.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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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라클노조, 국내 노동법 준수 촉구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오라클 본사와 한국오라클 임직원들이 모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날, 한국오라클노조는 회의장 앞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국오라클노동조합(위원장 안종철)은 3일 오후 서울 라움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 노동법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7년 9월 한국오라클노조를 설립하고 1년 9개월간 63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2018년 5월, 협상이 결렬되고 83일간 총파업을 진행했고, 오늘로 414일째 간부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한국오라클의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말경 사측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클라우드 관련 부서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폐지 사실을 보름 전에 알리고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년간 임금이 오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지난 2018년까지 10년 간 매출이 3배 가량 성장해 매출 규모는 9천억 원에 달함에도 대부분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들의 연봉은 계속해서 올랐다고 비판했다.

안종철 한국오라클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미국 본사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노동법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본사의 규정이 한국의 법보다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한국지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는 외국계 회사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한국오라클 사측에 ▲불법 구조조정 중단 ▲10년 동결 임금 인상 ▲국내법 준수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오라클 사측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오라클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해 왔고 앞으로도 원만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를 이어나갈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노동조합과 교섭 내용을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