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2년차, 어떻게 달라졌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2년차, 어떻게 달라졌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04 19:19
  • 수정 2019.07.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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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보증시스템 마련 필요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2일부터 중소기업 대표가 금융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대표자 1명이 연대보증을 서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유동수, 어기구, 김병욱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금융권 연대보증 전면 폐지 시행 2년차, 득과 실 그리고 남은 과제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대보증 문제는 단순히 기업경영 환경 우호성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틀 안에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경험이 쌓이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권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노 교수는 “연대보증 제도는 제대로 된 기업을 선별해 기업경영을 감시하고 채권회수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다만, 창업증진과 기업의 재도전에는 걸림돌로 작용됐다”고 연대보증 제도의 양면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 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폐지에 대한 취지가 달성됐냐는 질문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앞으로의 과제는 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증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의 책임경영심사 내실화와 경영 투명성 위한 환경 조성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조직운영 지원 ▲중소기업 지원 차질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금융기관과 기업 간 장기 신뢰 기반 마련 ▲중소기업 생존율 제고 정책 보강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명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은 “국민들에게는 보증을 섰다가 망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보증에 대한 장단이 존재하고 이를 균형감 있게 보여주고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장은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하게 된 배경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화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폐지에 대한 성과는 단기간에 발전할 수 없어 오랜 시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