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명칭에서 ‘감정’을 빼라고?
한국감정원 명칭에서 ‘감정’을 빼라고?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07.05 18:19
  • 수정 2019.07.05 18: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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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평가사협회, 주제넘은 행태 지속 시 존폐를 걸어야 할 것”
ⓒ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위원장 허권)은 지난 4일 감정평가사협회에 “주제넘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사명 변경 요구와 비방을 중단하라”며 성명을 냈다.

지난 2016년 9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질서유지, 감정평가 신뢰성 제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을 위해 제·개정된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3법의 시행령을 공포하며 부동산 선진화법을 시행했다.

이후 감정원은 감정평가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보상·담보 평가서 검토 등 업무로 감정평가시장의 적정성을 조사·관리하고 있다.

최근 감정평가사협회(이하 평가사협회)는 ‘감정원이 감정평가도 하지 않으면서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감정평가시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보냈다. 이는 평가사협회의 공공기관화 문제에 대한 갈등요인의 일환으로 보인다.

감정원 측은 공시가격 산정이 국가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공공성을 갖춘 공적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평가사협회 측은 평가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이와 같은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협회의 공공기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평가사협회의 허위 비방이 ‘언어도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민간 협회에 불과한 감정평가사협회가 국가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의 명칭을 걸고 넘어져 공공기관 체계를 뒤흔들려 하는 작태에 분노한다”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한국감정원 사명변경 요구 등 주제넘은 행태를 지속한다면 금융노조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협회 측은 <참여와혁신>과의 전화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