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이 기자를 우습게 알고"...기자 갑질에 교육부 공무원들 발끈
"X같이 기자를 우습게 알고"...기자 갑질에 교육부 공무원들 발끈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7.06 05:13
  • 수정 2019.07.06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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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노조, A기자 공개 사과 및 영구 출입제한 요구
교육부
ⓒ 교육부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동수, 이하 교육부노조)이 5일 성명을 내고 출입처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M사 A기자의 공개 사과와 영구적인 출입제한을 요구했다.

교육부노조는 지난 2일 교육부 출입기자와 교육부 언론 담당 부서 공무원이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M사 A기자가 교육부 B사무관에게 러브샷을 강요했고, 이를 거절한 B사무관에게 A기자가 “XX 너 그 따위로 하지마”, “X같이 기자를 우습게 알고”등의 욕설을 내뱉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A기자는 주변의 만류에도 B사무관에 대한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노조는 사건 이후 B사무관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A기자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중히 사과한다. 기자단 차원의 징계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날 술에 많이 취했다.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은 교육부 기자단이 A기자의 징계를 위해 8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는 출입기자 품위 손상과 기자단 명예 실추 등이다. 교육부 기자단은 A기자에게 B사무관에게 사과할 것과 기자단 차원의 후속 징계 조치가 있을 것을 통보했다. 징계 수위는 2개월~1년 출입 정지나 기자단 제명 등의 선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노조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교육부 직원 한 명이 아니라 800여 교육부 직원을 위해한 것”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교육부노조는 “기자에게 한없이 ‘을’일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공정 기사를 보도하고 추행과 폭언을 해대는 A기자의 행태를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B사무관을 비롯한 교육부 전체 직원에 대한 A기자의 공개 사과 △M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A기자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 및 징계, 재발방지 약속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A기자 징계 및 영구 출입제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노조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즉각 이뤄지지 않으면 상급단체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