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1.1% 임금인상안에 산별교섭 결렬 선언
금융노조, 1.1% 임금인상안에 산별교섭 결렬 선언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08 16:41
  • 수정 2019.07.0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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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반발...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지난 4월 16일 2019 첫 산별교섭을 앞두고 진행된 금융노조 결의대회.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지난 4월 16일 2019 첫 산별교섭을 앞두고 진행된 금융노조 결의대회.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2019년 금융산업 중앙교섭이 시작 4개월 만에 결렬됐다. 지난 7월 7일 있었던 제4차 산별대표단교섭 회의에서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위원장 허권)은 8일 오후 지부대표자회의를 통해 교섭 결렬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4월 16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9년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에서 금융노조는 임금교섭 분야에서 저임금직군 임금 격차 해소와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 차별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전망한 2019년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합산해(경제성장률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1.7%) 총액임금 기준 4.4% 인상을 제시했다.

한편, 사측은 지난 6월 19일 교섭이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제3차 산별대표단교섭 회의에서 임금인상률 0.6%를 제시하며 그 안에서 저임금직군 처우개선까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교섭에 참여했던 금융노조 대표단들의 강력한 반발로 사측은 임금인상안을 철회했다.

한 달 여 뒤 열린 4차 대표단교섭에서 사측은 1.1%를 임금인상률로 수정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4월에 전망한 물가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상 임금동결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것이 금융노조의 입장이다.

오후 5시부터 시작한 교섭은 7시간 넘게 이어졌으나 노사는 합의를 찾지 못 하고 자정이 넘긴 시각 허권 위원장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당시 허권 위원장은 교섭장에서 “차별을 완화하자는 시대적 요구에 사측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지 않다”며 “교섭 결렬 후 벌어질 파국의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쟁의조정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 정도로 예상 된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부들도 집회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교섭에 참여하는 5개 대표단(▲금융결제원지부 ▲산업은행지부 ▲KEB하나은행지부 ▲SC제일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은 지난 7월 2일부터 금융결제원지부를 시작으로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순회 집회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일과 16일에는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교섭 결렬과 관련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사용자측에서는 교섭에 성실하게 임했는데 갑작스럽게 교섭 결렬이 난 상황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임금 수준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나온 것이 1.1% 임금인상률”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향후 교섭에 대해서는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의 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