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총파업 철회...집배원 988명 증원 합의
우정노조, 총파업 철회...집배원 988명 증원 합의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7.08 16:38
  • 수정 2019.07.0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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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정부안에 합의... 보편적 서비스 위해 최선 다할 것
전국우정노동조합이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우체국 집배원들이 당초 9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이하 우정노조)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쟁의조정 회의가 결렬됐지만, 정부 측이 제시한 안을 집행부가 한 차례 더 검토하기로 하고 6일 예정했던 파업출정식을 취소했다. 우정노조와 정부 측은 주말 동안 물밑 협상을 벌여왔으며, 노조는 정부 측이 제시한 안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안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소포위탁 집배원 500명 증원에 488명(소포위탁 집배원 750명 + 타 직종 전환 인력 238명)을 추가한 988명 집배원 증원, 2020년 1월 1일까지 농어촌 지역부터 주5일제 시행, 금융사업(예금)에서 난 잉여이익금의 일반 회계(국고) 전출 금지를 골자로 한다. 

정부가 제시한 집배 인력 증원 규모는 노조가 요구해왔던 2,000명에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정규직 집배원(공무원) 인력 증원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정부와 함께 사회적 합의 기구를 발족해, 토요일 배달 폐지를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노정합의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올해부터 금융사업에서 난 잉여이이금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이익금을 우선적으로 국고로 전출해 우편사업에서 난 적자를 보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동호 위원장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에서도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고, 파업을 했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드리는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요구한 사항의 100%는 아니더라도 정부안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