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 9일 최종교섭 결렬 시 10일부터 총파업
부산지하철노조, 9일 최종교섭 결렬 시 10일부터 총파업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7.08 16:56
  • 수정 2019.07.0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인력 지하철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파업”
1호선, 2호선 청소노동자 240여 명도 공동 파업 예정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하 부산지하철노조)이 10일 파업을 예고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내일(9일) 부산교통공사와 최종교섭 결렬 시 10일 새벽 지하철 첫 운행부터 멈추는 것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 돌입 시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소속 1호선 청소노동자들과 2호선 4개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도 함께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주 4일 부산지하철 노사의 2019년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종료로 결정 났기 때문에, 5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산지하철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부산지하철 노사가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발생하는 지급 금액 처리 ▲안전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해 부산지노위에서도 조정하지 못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핵심은 통상임금 해소(통상임금 판결로 발생하는 미래 지급 금액 처리)를 통한 안전한 지하철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주장한다.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부산지하철은 매년 300억 원이 넘는 통상임금 추가 지급분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원으로 742명의 안전인력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 부산지하철노조의 근거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부산 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 및 부산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담보할 있다고 본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안전인력으로 497명만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부산교통공사는 “공사의 산출방식에 근거하면 497명인데 통상임금 발생분으로 329명, 법제도 변경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인원 116명, 임금 동결분 활용으로 52명을 안정인력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인원 수 차이는 아마 노조와 안전인력 산출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산지하철노조는 4.3% 인상안을, 부산교통공사는 동결을 제시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파업 시 지하철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고 노력하겠다”며 “평상시와는 이용에 조금 불편은 있을 수 있었도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률은 평상시와 같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자를 둬 지하철을 운행해야 한다. 부산지하철노조는 “필수유지업무자를 통해 평일 대비 약 61.7%의 열차 운행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자는 전체 조합원 3,400명 중 1,016명이다. 9일 최종교섭 결렬 시 10일부터 1,016명을 제외한 2,384명은 파업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