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앞둔 금속노조, 168개 사업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총파업 앞둔 금속노조, 168개 사업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7.08 17:58
  • 수정 2019.07.08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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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획득 시 7.18 민주노총 총파업과 결합할 계획
지난해 7월 13일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7.13 금속노조 총파업.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지난해 7월 13일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7.13 금속노조 총파업.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 이하 금속노조)이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 '2019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5일에 열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10차 중앙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이후 지난 1일 열린 129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 전체 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지난 5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168개 사업장에 대한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금속노조 산하 지부-지회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다만, 이미 쟁의조정을 신청했거나 중앙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과 같은 사업장은 이번 찬반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날짜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된 오는 18일로 계획하고 있어 파업권을 확보하면 7.18 민주노총 총파업과 일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는 쟁의조정 신청 등 쟁의행위 절차를 밟지 않아 금속노조 총파업에 확대간부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올해 회사와의 임금교섭과 관련해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갔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권 확보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