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노조, "10월부터는 아파트 청약업무 이관 관련 협조 못한다"
금융결제원노조, "10월부터는 아파트 청약업무 이관 관련 협조 못한다"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07.09 11:12
  • 수정 2019.07.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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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는 청약업무 이전, 대국민 피해 가져올 것” 비판
ⓒ 참여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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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아파트 청약업무가 이관되는 상황에서, 당초 9월 말로 예정됐던 시한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금융결제원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의 명목으로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이 3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청약업무 이관을 진행 중이다.

올해 9월 말까지 금융결제원은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이관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청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 실명제법상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 사실상 업무 진행은 계류 중에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 최재영)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10월 이후 금융결제원이 청약업무를 이행할 권한도 시스템도, 인원도 없다”며 ”(예정된 시한인 9월 말이 지날 경우) 청약업무 이관 관련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청약업무 이관이 연기될 수 있다는 소문이 금융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가운데, 이관 연기 시 국토부와 감정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금융결제원지부는 “준비 없는 청약업무 이전이 대국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 바 있다.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은 청약업무 이관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으나, 이전부터 국회 앞 집회와 탄원서 제출 등으로 청약업무 이관의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강행됐다”면서 “9월 말까지의 협조 이후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대해서는 노조와 직원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은행과의 공동 네트워크로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온 금융결제원에 비해 은행 내의 개인정보를 일일이 취득해야 하는 감정원의 청약 관련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발생될 사용자의 불편을 우려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청약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업무인수인계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공유는 문제없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