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자단, 공무원에 갑질한 A기자 제명
교육부 기자단, 공무원에 갑질한 A기자 제명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7.09 15:17
  • 수정 2019.07.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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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자단 임시 총회서 제명 결정

 

ⓒ 참여와혁신
ⓒ 참여와혁신

교육부 공무원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M사 A기자가 교육부 기자단에서 제명됐다.

<미디어오늘>은 8일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교육부 기자단이 A기자의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A기자의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기자는 앞으로 교육부 기자단을 출입할 수 없으며, 출입하기 위해선 가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A기자는 지난 2일 교육부 언론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B사무관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B사무관에게 “XX 너 그 따위로 하지마”, “X 같이 기자를 우습게 알고”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는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문과 목격자 진술을 대독한 뒤 제명과 출입정지 등의 징계안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회에는 전체 가입사 39곳 중 22개사가 참여했으며 최종 투표 결과 제명에 가장 많은 표(11개)가 나왔다. 기자단 출입을 6개월 정지시키는 안은 9표를 얻었다.

보도에 따르면 M사는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회사 명의로 7일 유은혜 부총리(교육부장관)와 임동수 교육부노조(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과문을 보냈다”며 “본지 기자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피해 입은 B사무관과 교육부 관계자들께 사과한다.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사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A기자를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총회에 따른 조치와는 별개로 아직 B사무관에 대한 A기자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수 교육부노조 위원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교육부 기자단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조치를 한 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가해자인 기자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임시 총회의 결정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임동수 위원장은 “가해 당사자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와 인사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A기자의 공개적인 사과와 M사의 A기자 징계 및 재발방지 약속, 해당 기자의 교육부 기자단 영구 출입 제한 등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