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
“검찰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7.09 15:58
  • 수정 2019.07.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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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유시영 회장 검찰 구형 앞두고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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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창조컨설팅-현대자동차’로 이어진 노조파괴로 고통 받아온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들 법정최고형 구형 촉구 대검찰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노조파괴에 가담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제조회사로, 노사갈등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발견되고, 현대기아차그룹의 노무개입 사실이 드러난 이후 노조파괴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지난 2017년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된 후 1년 2개월 징역을 살고 나왔으나, 유성기업지회는 “유 회장의 1년 2개월 실형 확정판결은 2011년 5월에서 2012년 2월까지 발생한 혐의에 국한 된다”며 “유 회장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단체협약 위반,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지회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는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지회장 등 노조간부 등 10여 명을 해고하고, 금속노조 조합원 100여 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해 이를 노조무력화 수단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 회장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급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와 유 회장과 유성기업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에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형공판을 앞두고 있다.

유성기업지회는 “검찰은 유 회장과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여 지난 9년간 유성기업 노사관계에서 검찰이 자본의 검찰이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검찰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음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