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수정안 나올까?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수정안 나올까?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7.10 15:11
  • 수정 2019.07.1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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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차 전원회의 보이콧한 노동계 오늘 회의 복귀 발표
오늘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 본격화될 듯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 전날 불참했던 노동계가 다시 참석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9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를 불참한 노동계가 10일 11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한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10차 전원회의를 보이콧했었다.

노동계는 오후 3시에 진행될 11차 전원회의에 앞서 오전에 복귀 입장을 발표하며 성명성을 냈다.

노동계는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대책회의를 통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 3가지 복귀 이유를 담았다.

첫 번째 이유로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 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했다”며 “이는 사용자 위원에 대한 규탄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위원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심의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이자 ILO가 권고하는 협의기구로서 존중해야 한다”며 “잠시 사용자 위원의 몽니로 인해 파행이 있었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이유로 “제8차 전원회의 결과에서 확인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추진 관련 부적절한 회의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시사했다.

3가지 이유를 종합해보면 노동계의 입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축으로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가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 비용 분담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등을 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동계가 복귀하는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서 각자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제출된 수정안을 가지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을, 경영계는 8천 원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