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비파트너즈 근로자대표에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당선
피비파트너즈 근로자대표에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당선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10 16:01
  • 수정 2019.07.1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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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린 지회장, “기사들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피비파트너즈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소수노조인 화섬식품노조의 파리바게뜨지회장이 당선됐다. 근로자대표로 당선된 임종린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역할을 맡게 됐다.

피비파트너즈는 지난 7월 8일 근로자대표 선거를 진행했다. 파리바게뜨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지난 4월 29일 교섭대표노조인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노조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출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출은 과반수 노조이거나 근로자대표만이 가능하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후 문제를 제기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위를 취소하고, 7월 7일까지 시정조치 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선거에서 기호 1번 임종린(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후보와 기호 2번 한양현(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노조 지부장) 후보가 출마했다.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5,559명 중 3,746명(투표율 67.4%)이 참여해 기호 1번 임종린 후보가 2,224표(득표율 59.4%)를 얻어 기호 2번 후보(1,522표 득표)를 700표 차 앞서 근로자대표로 최종 당선됐다.

이번에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임종린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권한과 위원 선임권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권 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시 서면 합의권을 비롯해 유연근로제 도입, 대체 휴일 및 휴가 대체, 보상휴가, 휴게시간 변경 등에 대한 서면 합의권을 가지게 된다.

임종린 지회장은 선거 기간 동안 ‘기사의 입장에서, 기사를 대변하며, 회사와 소통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 ▲근무복 개선 및 주방 적정온도 유지 ▲지속적인 재해조사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 ▲휴식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피비파트너즈 근로자대표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임종린 지회장은 “이번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지회 조합원 수의 3배 정도가 지지를 나타냈다”며 “아직까지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로 기사들이 눈치를 보고 가입을 하지 못 했을 뿐, 기사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 교섭을 하지 못하지만, 노조를 만들면서 항상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 고온과 고열에 대한 노출, 산재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지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근로자대표 활동을 통해 기사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