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비 문제 해결...‘반쪽 산별’ 벗어나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비 문제 해결...‘반쪽 산별’ 벗어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7.10 17:22
  • 수정 2019.07.1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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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일 조합원 임시총회서 72.75%로 조합비 인상 위한 규약변경 통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소식지 “투쟁속보”. 대우조선지회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인상(규약변경)을 통해 “미완의 금속노조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소식지 “투쟁속보”. 대우조선지회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인상(규약변경)을 통해 “미완의 금속노조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 이하 대우조선지회)의 조합비 인상 규약변경 안건이 통과되면서 대우조선지회가 완전한 산별노조로 거듭났다. 지난해 금속노조 전환 이후 금속노조 마크를 사용하면서도 조합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속노조로의 조합비 납부, 대의원 선출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우조선지회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기본급의 1.5%(1인 평균 32,970원)인 현재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5%(1인 평균 56,631원)로 인상하는 규약변경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10일 대우조선지회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5,605명 중 5,170명(92.23%)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3,760표(72.75%), 반대 1,375표(26.60%, 무효 15표)로, 조합원 과반수 투표 참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규약변경 요건이 충족됐다.

기업별노조였던 대우조선지회는 지난해 6월 7일 금속노조로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조합원 총회에서 71.3% 동의를 받아 산별노조 전환에 성공했지만, 조직형태 변경 이후 지금까지 금속노조로의 조합비 납부를 미뤄놓은 상태였다.

금속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반쪽 산별’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대우조선지회는 이번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금속노조 완전전환에 성공했다. 이제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에 의무금을 납부하고 그 중 48%를 지회교부금 사업비로 돌려받게 되며, 금속노조에 납부한 의무금은 신분보장기금(조합활동 등으로 인해 신분, 재산, 기타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각종 집회 비용, 투쟁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대우조선지회는 “대우조선 매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기업 결합심사는 단위사업장인 대우조선지회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완전한 금속노조 전환을 통해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계속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지회는 조합원 고령화로 향후 3년 안에 1,000여 명의 조합원이 퇴직할 것으로 보고 있어 사업장 매각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조합원 수 감소로 인한 노동조합의 약화 등을 산별전환으로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조합원 임시총회에서는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함께 진행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5,605명 중 5,170명(92.23%)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4,755표(91.97%), 반대 397표(7.68%, 무효 18표)로 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5월 13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우조선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함께 만든 공동요구안 필두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 건, 정년 62세 연장, 금속노조 공동요구안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