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이틀 간 교섭 끝내 파행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이틀 간 교섭 끝내 파행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7.10 18:01
  • 수정 2019.07.10 22: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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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교육청, 교육부 교섭 참여 놓고 갈등
16일 본교섭, 17일 실무교섭 예정
10일 오전10시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간 실무교섭 전 연대회의 측이 교섭장 밖에서 연좌농성을 진행 중이다.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10일 오전 10시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간 실무교섭 전 연대회의 측이 교섭장 밖에서 연좌농성을 진행 중이다.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의 이틀 간 교섭이 끝내 파행됐다. 교육부 관계자의 교섭 참석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려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10일 오전 10시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실무교섭은 시작하지 못한 채 낮 12시 20분 폐회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관계자가 참관인이 아닌 교섭위원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연대회의는 "교육부 교섭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교섭을 시작할 수 없다"며 교섭위원 교체를 실무교섭의 전제로 못 박았다. 전국적 사안인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교육인력정책, 각종 제도개선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사용자 측이 내부적으로 교섭위원 구성을 결정한 것이니 바꿀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 실무교섭단은 임금 등 재원 부담의 실질적인 주체가 교육청이기에 교육부의 교섭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는 "의제에 따라 교육부가 참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 관계자가 교섭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회의에서 제안했다"며 "양측 참관인은 각각 3명밖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 중 한자리를 교육부 몫으로 남겨둬 배려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대회의 측은 "사안에 따라 교육부 관계자의 참석 여부가 달라지면 해당 사안을 어떻게 정할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져 교섭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교육부의 참관은 아무 의미 없다"며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언을 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관객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연대회의는 교섭이 시작되면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과 각종 수당 차별 해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 실현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공무직 근거 마련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할 계획이었다. 교육당국은 올해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인 기본급 1.8% 인상안을 고수해왔다.

양측은 오는 16일 본교섭, 17일 실무교섭을 세종 전국시도교육감의회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본교섭 전 11~15일 5일간 교육부 교섭위원이 참가한 집중 실무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측이 제안한 집중 실무교섭의 전제가 '교육부 교섭위원 참가'여서다. 

당장 내일(11일) 연대회의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 전 교육당국의 불성실한 교섭 행태를 규탄하는 피케팅 및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이날 시도교육감들을 직접 만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