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버스파업, 94% 찬성으로 가결
대전지역 버스파업, 94% 찬성으로 가결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07.10 19:11
  • 수정 2019.07.10 20: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까지 합리적 대안 없으면 총파업 돌입
ⓒ 참여와혁신
ⓒ 참여와혁신

 

10일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 이하 대전지역버스노조)이 다가오는 17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대전지역버스노조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임금보전·정년연장·무사고제도포상 등의 제도 개선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을 빚어왔다.

대전지역버스노조는 파업 찬반을 놓고 대전지역 11개 사업장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1,567명 중 1,409명이 참여하여 1,324명의 찬성과 78명의 반대표가 나왔다.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파업에는 대전지역 버스운전기사 2,321명 중 68%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역버스노조는 현행 근무일수 유지와 타지역 평균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 중이다. 대전지역 버스업체는 대부분 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근무를 앞두고 있다. 이에 노조는 필요한 인력을 유지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노조 측 대안은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대전지역 버스기사들의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25일로,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근무가 도입되면 3일 동안의 버스 운행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필요하다. 대전지역버스노조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정년퇴사자가 생기면 인력부족으로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사고개근포상제도 개선 요구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약정된 소정근무일수 기준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달 일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타지역 버스업계 운전기사들의 평균 소정근무일수는 22일이다. 무사고 기반으로 소정근무일수를 채우면 한 달 10만~20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대전지역버스노조는 “대전의 경우, 22일이 아닌 3개월 단위로 평가해 기준 도달 시에 45만 원을 묶어 지급한다”며 “3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3개월 치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지역 버스기사들은 연차 사용 시 연차가 소정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소정근무일수 기준 도달에도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어 기회의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것이 대전지역버스노조의 설명이다.

김희정 위원장은 “이미 6대 특·광역시가 노사합의를 끝낸 상황에서 조속한 타결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임금인상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노조 측은 16일 노동쟁의 조정신청 종료까지 사측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