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한자릿수? 오늘 결정날까
최저임금 인상률 한자릿수? 오늘 결정날까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7.11 10:58
  • 수정 2019.07.12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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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경영계 삭감 수정안 철회해야”
경영계, “노동계 수정안도 경제상황 고려하지 않은 것”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1차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입장 차가 커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11차 전원회의가 종결됐다.

이 가운데 11일 오후 4시에 열릴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차 수정안을 내고 12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표결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11일까지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난항을 겪자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에 한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에게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의 한 자릿수 인상 범위 안에서 논의를 매듭 짓자는 권고이다.

공익위원들의 사살상 한 자릿수 인상 제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9,570원(전년 대비 14.6% 인상, 월 환산액 200만 130원)을 내놓았고, 경영계는 시급 8,185원(전년 대비 2.0% 삭감, 월 환산액 171만 665원)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 제시 근거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월 200만 원 이상 필요하고 실태생계비를 보더라도 월 200만 원 이상임”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 1차 수정안 제시 근거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협상배려분 1.2%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는 납득하기 힘든 인상 근거로 이를 삭감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사의 근거를 종합해보면 노동계는 월 2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경영계는 올해 인상률 중 노동계가 주장했던 협상배려분과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효과 감소폭에 대한 충격 완화분을 합한 약 2%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11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하고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고 차기 회의에서는 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