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의제기 거쳐 8월 5일 최저임금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 "이의제기 거쳐 8월 5일 최저임금 확정 고시"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7.13 09:34
  • 수정 2019.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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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이현석 기자 175studio@gmail.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이현석 기자 175studio@gmail.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2020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12일 입장자료를 내고 "오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위원회 노, 사, 공익위원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뿐만 아니라 청년과 여성, 중장년,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은 계층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