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4명 사퇴 결정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4명 사퇴 결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7.15 17:51
  • 수정 2019.07.1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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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 결과, 평가의 부당함을 내세워 민주노총의 짊어진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4명의 전원 사퇴를 발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 결과, 평가의 부당함을 내세워 민주노총이 짊어진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4명의 전원 사퇴를 발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민주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함께 한 민주노총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4명의 전원 사퇴를 발표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하며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갔다”며 공익위원 9명 역시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위원이 노동자위원 내부와 노사 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해 최종 결정을 14일로 연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했지만 막판 태도를 바꿔 새벽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협의와 대화를 중시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2.87% = 근거 없는 인상률”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전년 대비 2.87% 인상)을 두고 “최저임금법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인상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그 어떤 구체적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사측안이 일방 관철됐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이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인상률(2.87%)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현장의 질문에 공익위원 간사는 사측에게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019년 최저임금 전망치는 4.1%, 전체노동자 평균 월 임금은 351만 원(예상), 임금인상액은 13만8,420원으로, 최저임금이 월 13만8,420원(시급 662원) 이상 인상돼야 임금격차가 확대되지 않는다”며 “2020년에는 상여금과 수당 산입범위 제외 비율이 25%에서 20%로,, 7%에서 5%로 줄어 실질임금인상률의 잠식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실장은 “결국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 폐기됐다”며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전진을 위한 속도조절이 아닌 급브레이크를 걸면서 이제 후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파기 선언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노동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한 7월 총파업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지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앞서 15일부터 3일간 국회 앞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집중선전전을 개최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공약파기 말고 패키지로 한 일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개악에 맞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