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승인될까?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승인될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7.15 19:11
  • 수정 2019.07.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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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서 다양한 전망 이어져
  • 한국이 독식하고 있는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등 시장 획정이 핵심

  • 조건부 승인 시, 조건으로 구조조정발생할 것우려의 목소리도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역할이 주최한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역할이 주최한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위해 거쳐야 할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시장 획정’이 기업결합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인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는 15일 열린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에서 “기업결합심사의 출발점인 ‘관련시장 획정’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심사는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또는 소비자후생 저해 등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기간까지 심사 기간에 포함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기업결합심사의 첫 출발은 ‘관련시장의 획정(Market Definition)’으로, 결합하는 두 기업의 상품 시장과 지리적 시장이 동일한지 획정하는 절차다.

박 교수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조선산업 특성상 지리적 시장은 해외시장으로 동일하고, 상품 시장 역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 시장에서 상품을 조선 전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VLCC) 등 각각 선박을 나눠서 볼 것인가가 이번 결합심사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 조선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보다 LNG 운반선 등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각각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면 한국이 차지하는 글로벌시장 점유율이 60~70%를 넘어서기 때문에 합병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일감을 독식하며 전 세계적으로 발주된 LNG선 76척 중 66척을 수주했으며, 지난해 기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LNG선 시장 점유율은 63%에 달한다.

EU의 조건부 승인… 설비·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날 집담회에 함께한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역시 박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 전문연구원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초대형 유조선과 LNG 운반선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문연구원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특정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하는데, 이때 조건은 거의 대부분 설비/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매각”이라며 “조건부 승인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설비축소나 인원감축을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이 내년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결합심사 결과에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설비 감축 방식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집담회에 현장발언을 위해 참석한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회장과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에 불승인해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같은 날 열린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와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에서 조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하고, 7월을 기점으로 8월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하는 등의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