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동자, 합동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취소
카드사 노동자, 합동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취소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15 20:10
  • 수정 2019.07.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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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및 국회 변화 지켜보기로
ⓒ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카드사노동자협의회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했던 천막농성을 멈춘다. 노동자들이 천막을 설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6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KEB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이하 카노협)는 15일 오후 은행엽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합동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 날 안건으로 총파업에 대한 취소 여부가 올라왔고, 만장일치로 총파업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 4월 8일 합동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총파업을 취소하는 것이다.

카노협은 지난해 11월 26일 금융위훤회가 발표한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원가상정 ▲소상공인 부담 경감 ▲고비용 마케팅 구조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에 반대하며 결성됐다. 발표 이후 카드사노동자들은 금융위원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와 천막 농성 등을 진행하며 ▲차등수수료 도입 ▲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제도 도입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지난 6월 17일, 새롭게 선출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하면서 카드 수수료 갈등은 해결점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며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원내대표의 의지를 믿고 농성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 26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한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카노협 관계자는 “예정됐던 총파업은 취소했지만 향후 국회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주시하겠다”며 “우선은 여전법 통과 및 정부 당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