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해직된 공무원들이 '다시' 청와대 앞에 선 이유는
15년 전 해직된 공무원들이 '다시' 청와대 앞에 선 이유는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7.16 15:07
  • 수정 2019.07.1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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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 136명, 정년 지나 복직 기회 상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노동조합을 하다 해고된 공무원은 모두 503명(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준). 이 가운데 15년이 지나도록 복직되지 못한 공무원들은 136명이다. 대부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됐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단체행동권이 빠지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조건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해직 공무원 136명이 ‘다시’ 청와대 앞에 섰다. 해직 공무원들이 소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1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 법안(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공무원노조와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 방식을 두고 수차례 협의한 결과로 홍익표 의원이 노와 정의 의견을 조율한 중재안 성격을 띤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홍익표 의원은 당시 법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7월까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소위에서 보완하겠다”고 노조와 약속했다. 여기서 ‘미흡한 부분’은 당시 노사(정)의 입장 차이가 컸던 ‘경력 인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력 인정 기간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급여(연금)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해직 공무원들의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복직과 함께 징계 기록 말소, 특별히 공무원노조가 법 안에 있던 기간(3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해직 기간 동안의 임금과 경력 등을 인정하는 원직 복직 방식을 요구해왔다.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홍익표 의원보다 앞선 지난 2017년 1월 2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보다 잘 담겼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해직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징계 기록 말소와 징계 취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 및 근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법안을 내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이나 가입, 관련 활동으로 해직 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고통을 받고 있다.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전제로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두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리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해직자 복직 특별 법안이 논의 법안 목록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진선미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순위는 각각 53번과 54번.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한 건으로 따져서 추리면 16번째다. 병합 심리 시 경력 인정 기간 등이 어떻게 수정될지가 관건이다. 다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는 안건이 대개 3~4건 정도 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된 뒤 본회의로 상정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노조의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 논의 법안 목록은 법안심사소위가 새로 열릴 때마다 달라진다. 공무원노조가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3박 4일 집중 투쟁을 계획하는 이유다. 해직 공무원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직자 복직 특별 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보겠다는 목표다. 공무원 해직자 복직을 위한 법안은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2년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해직 공무원들의 원직 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 해직 공무원들은 380일 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가적 폭력과 탄압으로 발생한 해직 공무원의 명예회복과 원직 복직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해직 공무원들이 오랜 시간 방치되는 동안 30여 명이 정년퇴직해 복직의 기회를 상실하고, 노후생존권 보장 없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해직자 중 3명은 돌아가셨고, 남은 이들 중 70%가 중증우울증으로 긴급치료를 요하고 있다”는 것이 해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다.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