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난항... 실무교섭 잠정 중단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난항... 실무교섭 잠정 중단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7.16 20:29
  • 수정 2019.07.16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급 인상안 놓고 이견 못 좁혀
16일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간 본교섭 진행 중이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6일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간 본교섭 진행 중이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의 본교섭이 결렬됐다. 지난주 '교육부 관계자의 교섭위원 참석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려 실무교섭이 파행된 뒤 다시 마주 앉은 자리였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16일 오후 2시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4시간 만인 오후 6시 결렬을 선언했다. 기본급 인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이번 본교섭에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연대회의 교섭위원 18명이 모두 참석해 논의했다. 

연대회의는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 실현을 위한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같은 전년 대비 기본급 1.8%(경기지역은 0.8%)만 인상하는 사실상 임금 동결안으로 맞섰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당국이 지난 총파업 이전에 제출된 6월 27일 실무교섭에서 제시했던 임금동결안을 그대로 고집했다"며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행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라고 교육당국의 교섭태도를 비판했다. 

교육당국 대표 교섭위원은 "오늘 충분히 의견을 나눈 만큼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다음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공정임금제나 정규직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기에 임금 교섭에 집중할 것"이라고 교섭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16일 '교육공무직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연대회의 측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때 약 6,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대회의 측은 "요구사항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대책수립은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6,1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내일(17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로 예정된 실무 교섭은 불투명해졌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당국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내일 예정된 실무교섭을 포함한 집단교섭 진행을 잠시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며 "이후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