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지윤 간호사의 죽음, 이대로 잊히나?
故서지윤 간호사의 죽음, 이대로 잊히나?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7.17 17:46
  • 수정 2019.07.1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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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서울의료원장 ‘업무방해죄’로 고발
서울의료원,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우리 병원으로 가지 말고,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일부다. 하지만 고인을 죽음까지 몰게 한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고,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가 서울의료원장을 검찰 고발한 이유는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가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조사기간 동안 서울의료원은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김경희 분회장은 “인사이동과 승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간호사들에게 공정한 인사평가는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모른다. 실질적으로 진상조사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서지윤 간호사는 간호행정부서로 인사이동 된 지 12일 만에 유명을 달리했다.

교대근무 스케줄표도 대책위가 요구하는 중요자료 중 하나다. 스케줄표는 고 서지윤 간호사가 사고 전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기본 자료이다. 김 분회장은 “스케줄표에서 주휴 대신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근무 조정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다”며, “서울의료원이 제출한 스케줄표는 너무 복잡하게 코드 처리를 해서 통계처리가 아예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분회장은 또 “지난 수년 간 서울의료원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을 때는 일주일 만에 근무표를 제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스케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망원인으로 병원 내 괴롭힘 문화인 ‘태움’이 추정됐다. 서울시는 3월 12일 ‘서울의료원 사망자 관련 진상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대책위는 지난 6월 6일 해산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은 “조만간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며, “조사기간이 끝났어도 추후 1년간 추가적인 자료를 더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또 “서울의료원에서 인사평가자료 제출과 관련해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다”며, “잘 협조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