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7% 찬성률로 가결
현대중공업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7% 찬성률로 가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7.17 20:10
  • 수정 2019.07.1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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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조합원 3시간 부분파업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합류하기로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 이하 현대중공업지부)가 실시한 2019년 임단협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가 86.98% 찬성률로 가결됐다.

17일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19년 임단협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총원 10,296명 중 7,043명이 참여해 6,126명(투표자 대비 86.98%)이 찬성표를 던져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번 투표결과는 회사의 법인분할의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담겨있으며, 조합원들이 어제부터 재개된 교섭을 힘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도 한 것”이라며 “지부는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를 확인하고 전 조합원들을 강력하게 조직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단협 외에도 회사의 법인분할 반대와 주총 무효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지부는 18일 전체 조합원 3시간 부분파업(오후 2시~5시)에 들어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며, 이후 파업계획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노조의 파업을 두고 파업권 확보 없이 진행하는 불법파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지부가 회사와의 임금교섭과 관련해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과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대중공업지부는 쟁의조정 절차를 거쳤으며 조정 절차에 따라 회사가 교섭에 나왔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2일 상견례 이후 2개월여 만에 지난 16일 2차 교섭을 개최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기본급 123,526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기본급 대비 6.68%)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