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노조 “행정부교섭 성실 이행·성과연봉제 폐지”
공무원·교사 노조 “행정부교섭 성실 이행·성과연봉제 폐지”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7.17 20:19
  • 수정 2019.07.1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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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ㆍ전국공무원노조ㆍ전교조 한목소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행정부 교섭 성실 이행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행정부 교섭 성실 이행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공무원과 교사 노동조합이 17일 오후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부교섭의 성실 이행과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안(노사합의안)을 최종 결정하는 18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대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 1,3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무원·교사 노조는 공무원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건의한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정부가 성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1월, 11년 만에 타결된 ‘2008년 대정부 교섭’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 산하에 공무원의 처우와 보수를 심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 있던 민간보수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정) 양측이 5:5 동수로 참여해 공무원 임금인상안을 1차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논의는 지난달 26일부터 매주 한 차례 씩,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는 국회의 예산안 승인 일정을 감안해 임금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18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협의했다.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측이 제시한 인상률은 2.8%(최근 10년 간 공무원보수 인상률 평균)~3.9%(최근 10년 간 민간협약 임금인상률 평균)사이다. 이에 노동자 측이 제시한 안을 반영하면 인상률은 4%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8%였다. 공무원노조는 “민간부문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의 보수 접근률은 2018년 일반직 공무원 기준 78.2%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보수위원회에선 하위직과 고위직 공무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공무원 보수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 연봉 격차는 30세 836만 원, 50세 3,014만 원, 55세 4,381만 원으로 격차가 상당하다. 공무원노조는 “하위직과 고위직 공무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노조의 요구로 출범했지만,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교섭이란 약속이고 계약”이라며 “반드시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도의 폐지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무원·교사 노조는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평가제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약속과 다르게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를 아직도 폐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기 위해 반납과 균등분배, 사회적 기금 조성 등을 해왔지만 성과급제는 여전하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차등지급률은 더 높아졌다. 차등지급률이 커질수록 교직 사회 내 갈등도 커져왔다. 교직사회와 공직사회를 분열하는 성과급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모은 뒤 똑같이 나눠 갖는 행위로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9만 4,900여 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직무를 나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는 “직무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가치 산정은 공무원 노동자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며,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권력 앞에 굴종했던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발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제히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인사처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해당 연구용역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보수체계가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연구”라고 거듭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공무원·교사 노동조합은 “정부가 공무원·교사 해직자의 복직과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으로 올바르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을 하다 해고된 공무원과 교사는 각각 136명, 39명이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체행동권(파업권)이 빠져 있으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조건에 따라 제한돼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가 가진 단체교섭권은 껍데기일 뿐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고 머리를 밀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 조직이 서로 다르지만 부단히 협소하고 제한적인 특별법(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의 영역을 넓혀가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 노동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서울정부청사로 행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