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영의 아메리카노] 헌법, 모든 이들에게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
[강은영의 아메리카노] 헌법, 모든 이들에게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18 14:56
  • 수정 2019.07.1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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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하지만 씁쓸한 아메리카노 한 잔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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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71년 전인 1948년 7월 17일. 35년 간 이어지던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입니다. 또한, 조선이 건국된 7월 17일에 맞춰 과거 역사를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이 날 특별히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전해집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헌법의 제정 이유 및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게 됐는지는 아래 제헌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재헌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한다.

삼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하게 된 데에 대한 자부심과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핍박받는 일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헌법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과 신체의 자유 등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헌법 제33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아시나요? 단번에 떠오르기 어려울 수 있어 헌법 제33조를 가져와 봤습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노동자의 3가지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당당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 나가보면 이 노동 3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노동조합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이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71주년 제헌절을 지나며 헌법이 당당하게 지켜질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