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회사의 단협 체결, 네이버가 책임져라!”
“네이버 자회사의 단협 체결, 네이버가 책임져라!”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7.18 15:41
  • 수정 2019.07.18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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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잠정합의에도 4개 자회사는 여전히 교섭·쟁의 진행 중
쟁점은 ‘공동협력의무대상자’ … 40%에서 95%까지 요구해 입장차 극심
손광모 기자 ⓒ gmson@laborplus.co.kr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네이버 본사의 교섭은 잠정합의 상태에 도달했지만, 네이버 자회사의 교섭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네이버 자회사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네이버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핑퐁 게임' 중이다.

18일 낮 12시 판교역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이하 NBP)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수도권본부(본부장 박현석) 주최로 ‘네이버 자회사 단체협약체결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현재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 이하 공동성명)와 교섭에 들어간 회사는 네이버를 비롯하여, 네이버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5곳(컴파트너스, NBP, LINE+, NTS, NIT)이다. 이 중 네이버는 지난 6월 13일, NTS는 7월 17일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나머지는 4곳은 교섭과 쟁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섭은 약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발언 중인 네이버지회 오세윤 지회장 손광모 기자 ⓒ gmson@laborplus.co.kr
발언 중인 네이버지회 오세윤 지회장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교섭의 쟁점은 '협정근로자'의 범위다. 협정근로자로 지정될 경우 노동자의 쟁의권이 제한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개념이 일반 기업에 직용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지회를 중심으로 한 네이버 관련 기업 노조들이 자신들을 '공동성명'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공동성명'은 지난 네이버와 잠정합의 때 협정근로자 문제를 ‘공동협력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타결한 바 있다.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선’에서 공동협력 의무대상을 설정해 쟁의 때도 노동자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네이버 전 사원의 13%까지 쟁의권이 제한된다. 노사가 합의한 '적정선'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회사의 경우 공동협력 의무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오성준 공동성명 부지회장은 “NBP는 쟁의제한 노동자의 비율을 38%에서 40%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특정 직무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조합 가입 금지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오 부지회장은 또, “NIT의 경우 교대근무인원 28명 중 26명을 공동협력 의무대상으로 요구한다”며, “95%에 가까운 인력을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비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손광모 기자 ⓒ gmson@laborplus.co.kr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결의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동성명은 16개 법인의 통합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자회사에 각각 권한이 있다며 거부했고, 결국 개별교섭이 열리게 되었다”며, “하지만 교섭에서 자회사는 모회사인 네이버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했다. 모회사의 핑계를 대고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말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이날 발언에서 “농성 이후 지난 번 좌절되었던 전국집중집회, 더 큰 집회도 준비하겠다”며, “우리의 일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성명은 지난 5월 27일부터 본사(그린팩토리) 1층에서 자회사 교섭 완전타결을 요구하며 로비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