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자회사 반대 톨게이트 노동자 첫 교섭
한국도로공사-자회사 반대 톨게이트 노동자 첫 교섭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7.19 16:07
  • 수정 2019.07.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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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출범 18일 만에 첫 교섭
‘분리교섭’ 이슈로 줄다리기
지난 6월 5일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6월 5일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이하 도공)가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며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로 올라간 톨게이트 노동자와 첫 교섭을 실시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식회사’가 출범한지 18일 만에 성사된 첫 교섭이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위원장 박선복)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공동위원장 이양진, 이선인)에 따르면 18일 오후, 한국도로공사와 노조측이 첫 교섭을 가졌다. 이날 교섭에서는 앞으로 교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1,500명을 대표해 양대노총 톨게이트 노동자가 공동교섭단을 꾸려 교섭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사측이 공동교섭이 아닌 분리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분리교섭 불가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며 “도공이 22일 오전까지 분리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도공이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한시적 기간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공이 제안한 ‘한시적 기간제’는 지난 2013년 1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제기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간제로 고용한 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후 고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는 “고용불안을 떠넘기는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도공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22일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계획과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분리교섭과 관련해서는 “노조 간의 요구가 미세하게 달라서 분리교섭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기간제’는 이미 6월에 진행했던 사안”이라며 “‘한시적 기간제’로의 고용 시점 등을 다시 논의해보자는 뜻으로 교섭 내용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분리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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