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버스노조 “임단협 투쟁 성공적”
대전지역버스노조 “임단협 투쟁 성공적”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07.24 16:10
  • 수정 2019.07.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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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시 적극 중재 통해 노사 합의
ⓒ 참여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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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 이하 대전버스노조)가 임단협 투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전버스노조는 지난 10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약 94%의 압도적인 찬성 응답을 보여주며, 쟁의조정 신청 종료인 16일까지 사측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6일, 노사는 대전시의 적극적 중재를 기반으로 ‘무사고개근포상금 제도 개선·호봉별 시급 4% 인상·2020년 1월 1일 7시간 이내 쉬프트 근무 도입’ 등을 합의했다.

대전지역 버스기사들에게 가장 반가운 건 무사고개근포상금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대전지역버스노동자들은 분기(3개월) 동안 한 차례의 사고도 없어야만 4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실근무일수 22일이라는 단서조항에 연차사용을 제외함으로써 버스기사들이 수당을 지급받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다. 대전지역버스노조는 “이번 투쟁을 통해 무사고개근포상금의 분기(3개월) 지급을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고 연차 사용일수도 실근로일수로 포함시켰으며, 제2차량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대전지역버스노조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정년연장 관련 사안을 합의하지 못해 아쉽지만, 무사고개근포상금 등의 큰 과제가 해결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전시청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노사와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 관련 다양한 근로방법 제시·임금인상률 중재 등의 역할을 맡아 대전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노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근무에 대해 7시간 이내 시프트근무제 도입을 약속하며, “근무시간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