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자만 4명, 포스코 노동자의 죽음 행렬을 멈춰라!
올해 사망자만 4명, 포스코 노동자의 죽음 행렬을 멈춰라!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7.24 18:29
  • 수정 2019.07.24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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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잇따른 산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특별근로감독’과 산업안전법 위반 ‘상세내역’ 공개 요구
24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 기자회견 현장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24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 기자회견 현장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1년 전 7월 27일, ‘혁신’을 약속하며 회장에 취임했던 최정주 포스코 회장이 잇따른 산업재해로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했다. 24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지회장 한대정)는 ‘노동탄압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고, 또 사고. 끊임없는 산업재해

포스코지회가 포스코를 ‘살인기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고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확인된 사망사고만 해도 4건이며, 34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두 달에 1명꼴로 노동자가 죽고, 한 달에 5명꼴로 다치는 셈이다.

지난 2월 2일 포항제철소에서 크레인 작동교육을 받던 인턴 사원의 조작 미숙으로 정규직 직원 1명이 사망했다. 6월 1일 광양제철소에서도 배관보수 작업 중 일어난 폭발사건으로 외주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정규직 직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7월 11일에도 퇴직 2개월을 앞둔 정규직 직원이 포항제철소 내에서 사망한 채로 뒤늦게 발견됐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지만, 포스코지회는 사망 당시 정황과 시신의 상태를 추정해 추락사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포스코지회는 6월 중 포항제철소에서 정규직 직원 1명이 회식자리에서 돌연 사망한 사건도 산업재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망자가 배치전환 이후 과도한 업무집중과 잦은 회식에 시달렸다는 동료의 증언이 이어져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상섭 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은 산업재해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 상태는 공시되는데, 노동 상태는 ‘영업비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지회는 연이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14일과 17일에 포항제철소 내에서 추락사고가 났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골절, 목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예고된 정기 감독 시기가 오자 무리하게 안전시설을 보강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사전에 일정을 공지하는 정기 근로감독으로는 산재위험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불과해 대규모 인원이 불시에 조사하는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무국장의 주장이다.

이 사무국장은 또 “작년 1월 25일 포항제철소에서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질소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로 사망했다”면서 “그 때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서 41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어디가 위반 사항이고 문제였는지 현장 노동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정혁 포스코 홍보팀 과장은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사항을 착실히 이행했다”며, “착실하게 시정했기에 구체적 위반 내용을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성이 더 커지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포스코지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동자 참여, 제한되나?

신동훈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정책부장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포스코가 양대노총 모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포스코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포스코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 2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신 정책부장은 “포스코에서 잇따라 산재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회사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구현 할 때”라며, “포스코에 양대 노조가 있으면 균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포스코가 교섭이나 근로감독 과정에 참여시켜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포항제철소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포스코지회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것이 신 정책부장의 지적이다.

문 과장은 “포스코의 1노조는 한국노총의 포스코노동조합”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맞다. 포스코지회의 요청이 있으면 법의 테두리에 맞게 보장할 것이다. 회사가 특별히 참여를 제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포스코지회는 포스코에 △인력충원으로 실질적인 2인 1조 작업 실시 △표준작업서 전면 개정과 개정 시 노동자 참여보장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재해 근절 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포스코에 대한 대규모 특별근로감독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