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로 건립되는 성남시의료원, 때 아닌 ‘옥새파동’ 논란
주민 발의로 건립되는 성남시의료원, 때 아닌 ‘옥새파동’ 논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7.25 17:07
  • 수정 2019.07.30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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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따른 위임장 제출 거부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조속한 개원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해 건립되는 공공병원이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설 예정인 성남시의료원이다. 2017년 개원을 목표로 2013년 착공된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시기가 미뤄지다가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돼야 할 성남시의료원 개원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 때 아닌 ‘옥새파동’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4일 “성남시의료원측이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따른 위임장 제출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늦은 밤, 축조교섭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2018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며 “사측이 늦은 시간이라 직인 관리 사무 담당자가 퇴근한 관계로 다음날 오전 중에 위임장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신청 후에도 마라톤 교섭 끝에 노조가 많은 부분을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며 “위임장이 오기로 한 23일은 조정 신청에 따른 사전조사가 예정됐던 날로 노조는 잠정 합의 사실을 알리고 서류를 갖춰 조정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지방노동위원회에 밝혔지만 사측의 위임장 미제출로 국가행정기관의 공무집행에 혼선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당시 교섭에 교섭 대표가 아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출석했기 때문에 위임장이 필요한데 사측에선 ‘직인 관리 사무직원이 퇴근했다며 다음날 주겠다’고 했다”며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믿고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조사가 진행되기로 했던 23일에 조정 취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측 내부에서 ‘왜 합의를 했냐’고 내분이 일어나 위임장을 주지 않았다”며 “결국 합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측은 “현재 담당자와 통화가 어렵다”며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조합원 범위 ▲성과연봉제 폐지 ▲경력환산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세워지는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정상개원은 성남시민의 염원”이라며 “성남시의료원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존중과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