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규직 전환된 은행원, 전환 이전 경력 인정해야”
대법원, “정규직 전환된 은행원, 전환 이전 경력 인정해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29 17:02
  • 수정 2019.07.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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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노조, L0 직원 퇴직소득세 환급 소송 승소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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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은행 직원에 대해, 비정규직 때의 경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KB국민은행에서 지난 2014년 L0 직군 신설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의 이전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 이하 국민은행노조)는 정규직(L0)으로 전환된 사무직원들의 2015년 퇴직 당시 근속기간을 1년 6개월로 계산해 과도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던 이들을 위해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7월 25일 대법원은 과거 사무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에서 근속연수를 나눠 연평균 과세액을 산출한다. 때문에 근수연수가 짧을수록 개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의 근속기간 산출로 인해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들조차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 최고 3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해야 했다.

이에 국민은행노조는 L0 직급 퇴직직원 40여 명과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이 중 20여 명은 경정청구가 인용돼 소득세를 환급받게 됐지만, 나머지 24명은 경정청구가 기각돼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국민은행노조는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2017년에 퇴직한 L0 직원과 현재 재직 중인 L0 직원들도 근속기간 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가동 중인 ‘인사제도 TFT’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L0 직원들에 대한 과거 근속기간 인정과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국민은행노조 총파업의 핵심 이슈 중 하나였던 L0 직원 과거 근속기간 인정과 페이밴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는 지난 6월 ‘인사제도TFT’를 출범했다. TFT에는 노사 양측 대표 3명과 외부전문가 6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KB국민은행의 임금체계와 복지제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