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결사의자유' 정부안 입법 예고...비준동의안도 제출
31일 '결사의자유' 정부안 입법 예고...비준동의안도 제출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7.30 15:16
  • 수정 2019.07.3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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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노조 가입 인정ㆍ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 삭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이현석 기자 175studio@gmail.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이현석 기자 175studio@gmail.com

정부가 31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제98호)’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비준동의안은 외교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노사 및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갈등이 큰 과제여서 노사 간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재차 요구해왔다”며 “정기국회 내 제출을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31일 입법예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입법안은 지난 4월 15일 경사노위의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노동부는 “경사노위의 최종 공익위원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공개한 정부의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인정(사업 장 내 조합 활동 시 노사 합의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준수) ②노동조합 규약으로 임원 자격 결정(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 ③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근로시간 내에서만 급여 지급) ➃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유지) ⑤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무 부과 ⑥단체협약 유효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⑦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헌법불합치, 2018년 5월 31일), 양벌규정(위헌, 2019년 4월 11일) 등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사항 개정 등 7가지다. (<표1> 참고)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표1>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견고해진 노사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번 정부입법안 제출을 통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재갑 장관은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EU 측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7.4)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7월 31일~ 9월 9일) 중에 접수된 노사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정부입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