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돌입에 노동계 반발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돌입에 노동계 반발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7.30 15:23
  • 수정 2019.08.0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정부 노동정책 파탄” 긴급 기자회견
한국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빌미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민주노총이 30일,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돌입에 반발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30일,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돌입에 반발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정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양대노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입법안의 토대가 될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이 ILO 핵심협약에 위반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먼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곶감 빼먹듯 떼어냈다”며 “이번 고용노동부 법 개악안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안일뿐”이라고 비판했다. 87호 협약을 비준한다면서 정작 87호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났다”며 이날 2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도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최소 100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ILO 핵심협약은 최소한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협약으로써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개악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정부가 선비준 절차에 적극 나설 것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에 충실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밝힌 정부입법안의 토대가 되는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은 지난 4월 15일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 발표한 입장으로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공익위원안 발표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노동3권 축소”와 “중립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며 공익위원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