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개원 전부터 '노조 패싱'?
성남시의료원, 개원 전부터 '노조 패싱'?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7.30 20:06
  • 수정 2019.07.30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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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임단협 잠정합의 해놓고 막판에 노조 배제한 직원 설명회 개최
성남시의료원 완공 조감도 ⓒ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완공 조감도 ⓒ 성남시

개원 전부터 성남시의료원이 노사교섭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또다시 성남시의료원이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위임장 제출 거부에 이어 일방적으로 개최한 직원 설명회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이 노사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늦은 밤까지 축조교섭을 벌여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노사가 논의한 지 약 1년 만에 합의 됐다. 하지만 이튿날 성남시의료원은 교섭체결에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서 29일,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원의 입장이 담긴 단체교섭사항을 설명회를 열어 직원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동의서명을 받았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지적했다.

설명회에서 논란이 된 사안은 △직급부여 원칙 △동일직급 임금 차이 개선 △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반영 차이 해소 등 인사보수체계이다. 김형식 보건의료노조 조직2실장은 “성과연봉을 줄이고,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 시 정규직 경력과 비정규직 경력의 차이를 줄이고자 한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31일에 열릴 이사회에서 공청회 때 받은 동의서를 근거로 취업규칙 제정 요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료원 인사팀은 “이 사안의 담당자가 현재 자리를 비웠다”며, “인사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이상은 말해드리기가 어렵다”고 관련 입장을 전했다.

7월 2일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에 방문한 은수미 성남시장 ⓒ 성남시의료원
7월 2일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에 방문한 은수미 성남시장 ⓒ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8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가 열린다"며,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인권 도시'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성남시정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국정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설립되는 시립병원으로 올해 11월 시범진료를 거쳐 내년 3월 경 개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