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한국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촉구
양대노총, 한국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촉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8.01 11:46
  • 수정 2019.08.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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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자,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17차 일반이사회 참석
ITUC-AP, ‘법 개악 없는 협약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국제노총아태지역 17차 일반이사회 회의 모습.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노총아태지역 17차 일반이사회 회의 모습.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계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아태지역기구(ITUC-AP) 17차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아태지역기구(ITUC-AP) 17차 일반이사회에 참석했다. ITUC-AP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조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일까지 피지 난디에서 ITUC-AP 제15차 운영위원회 및 제17차 일반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일반이사회에는 한국노총 대표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대표로는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예고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관련 제29호 등 3개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ILO 삼자협의 협약에 따라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노사 간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3개 핵심협약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하면서 동시에 협약에 역행하는 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법 개정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대표적인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ILO와 유럽연합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계획은 누락되고 오히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중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개악안이 포함되었다”고 규탄했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는 한국 노동계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담아 ‘한국정부에 법 개악 없는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2016년 12월 4차 ILO 지역총회에서 채택된 발리 선언문에 따라 아태지역 모든 ILO 회원국은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과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며 “ILO 헌장 19조 8항에 명시된 ‘역진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과 법 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문 전문 번역)

결의문
대한민국의 법 개악 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31일~8월 2일, 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제 17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는 한국정부가 미비준 핵심협약 4개 중 3개, 즉 87호, 98호, 29호의 비준동의안을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정부가 비준의 대가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행사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라는 사용자단체의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반영하여 비준절차와 병행해 현행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ILO 1998년 선언에 따라 한국정부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사의자유를 비롯한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원칙을 존중, 촉진,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동시에 2016년 12월 4차 ILO 지역총회에서 채택된 발리 선언문에 따라 아태지역 모든 ILO 회원국은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과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한국정부가 ILO 미비준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ILO 헌장 19조 8항에 명시된 ‘역진 금지 원칙’을 상기하며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조건 없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조법개정은 현행법 개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