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의 인보사 사태 부르는 ‘첨단재생의료법’ 규탄한다”
“제2, 3의 인보사 사태 부르는 ‘첨단재생의료법’ 규탄한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8.01 13:24
  • 수정 2019.08.0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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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법사위 통과 … 시민사회 반발 커 낙선운동 예고
7월 16일 국회 앞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 규탄 기자회견 현장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7월 16일 국회 앞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 규탄 기자회견 현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식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의경 식약처장의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한 발언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의 본질이 ‘안전’이 아닌 ‘경제성’에 있다고 시민사회가 의심하는 배경이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지원법(이하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규탄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첨단재생의료법은 학술연구(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한다.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듯 바이오의약품의 규제강화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지난 법안심사소위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 의원 그 누구도 어떠한 이견 제시도 하지 않았다. 국민안전을 우려해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문제점을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국회의원 그 누구도 견제를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6년 6월 김승희 의원(당시 새누리당)의 발의로 시작됐고, 2018년 8월 16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었다. 이후 2018년 12월 4일과 2019년 3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병합심사를 거쳤다. 4건의 관련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안을 중심으로 통합돼 2019년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지난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의에서 임상연구대상자 범위 설정에 대한 표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으로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지만 7월 14일에 통과됐고, 31일에는 전체회의까지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적어도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며,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