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고시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8.05 10:33
  • 수정 2019.08.0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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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의 제기 있었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원안대로 고시
ⓒ참여와혁신 DB
ⓒ 참여와혁신 DB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전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의제기 기간이던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의이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어 노동부는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12차례에 걸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 (2019년 7월 12일)
사측 최종안 시급 8,590원(전년 대비 시급 2.87% 인상): 15명 
노측 최종안 시급 8,880원(전년 대비 시급 6.3% 인상): 11명
기권 1명 

월환산액 병기 및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2019년 6월 26일)

월 환산액 병기: 찬성 16명, 반대 11명 가결
업종별 구분적용: 찬성 10명, 반대 17명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