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사, “일한만큼, 경력만큼 인정해달라”
보훈복지사, “일한만큼, 경력만큼 인정해달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8.05 17:13
  • 수정 2019.08.05 17:13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훈재가서비스의 질은 보훈복지 노동자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장 면담 요구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보훈복지사지회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보훈복지사지회

BOVIS. '찾아가는 서비스(Bohun Visiting Service)'의 약자로 국가보훈처의 이동보훈복지사업을 의미하는 정책브랜드다. 2007년 8월 5일 시행된 BOVIS가 꼭 12년을 맞는 날, 보훈복지사들은 청와대에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보훈복지사지회(지회장 김경호)는 5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든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껍데기만 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국가보훈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로 13년차인 한 보훈복지사는 “선배된 입장으로 후배 복지사들에게 부끄러웠고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용기를 냈다며 “국가보훈처가 보훈복지사들에게 최저임금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보훈복지사들이 처우개선의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성과가 나쁠 땐 그 비난을 온전히 보훈복지사들이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경력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일하고 있지만 경력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한 만큼, 경력만큼 공정하게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훈복지사들은 ‘1인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일을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책임지면서도 보조자의 처우를 받는 불공정함에 대해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은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보훈재가서비스는 보훈복지사 노동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있기 때문에 이에 보답하는 처우는 국가와 국민의 의무”라며 “보훈재가서비스의 질은 보훈복지 노동자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장이 보훈노동자들의 정당한 면담 요구마저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최초의 여성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럴싸하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화려한 말잔치만 벌이고는 실속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명칭과 경력 인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노동자 임금 수준에 맞는 임금 인상 및 노동 조건 개선 ▲부당한 주휴수당 환수조치 철회 ▲과중한 업무환경과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도 개선 관련 성실 협의 ▲호봉제 도입 및 차별철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한편, 보훈복지사지회는 대규모 상경집회와 국가보훈처장 면담 요구 등을 통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