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830일 넘긴 JTI코리아 노동조합, ‘그럼에도 한 발 앞으로’
파업 830일 넘긴 JTI코리아 노동조합, ‘그럼에도 한 발 앞으로’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08.05 19:55
  • 수정 2019.08.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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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률 적용하여 조합원 임금삭감· 다년계약까지 종용한 회사
ⓒJTI코리아노동조합
ⓒ JTI코리아노동조합

2017년 4월부터 시작된 JTI코리아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830일째 이어지고 있다. 고영현 JTIK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일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을 찾아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본사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JTIK 노동조합(위원장 고영현, 이하 노조)은 권역별 집회 추친 및 9월 전면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투쟁규모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

장기화된 파업은 2017년 사측이 영업직과 사무직 사이에 불평등한 임금구조를 조장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영업직의 평균연봉은 사무직 평균연봉의 67.5%에 불과했고,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또한 본사 사무직이 2.5배 이상 많았다. 영업직군과 사무직군 임금의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 노조 요구의 기치였다. 협상 결렬 이후 2018년 8월 전임 대표이사가 사퇴하면서, 조합원들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국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6개월 동안 대표이사 자리는 공백이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초 호세 루이스 아마도르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고영현 위원장은 “새로운 이사가 파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전임 대표이사의 4% 제시보다 못한 물가인상률의 +1%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매년 진행해야 하는 노동조합 임금협상에 대해 “전임 대표이사가 2020년까지 다년계약을 종용한 것에, 이번 이사는 한술 더 떠 2021년을 제시했다”며 “이는 사실상 회사가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2018년 4월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태업으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항목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았다. 고 위원장은 “‘태업으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의 판례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차례 밖에 없었다”며 “이는 법률자문인 대형로펌을 통해 노조 와해를 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사측은 타임오프 또한 기존 사후 보고방식에서 사전 승인방식으로 변경하여 이를 거부한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삭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대응에 조합원은 빚을 내어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

교섭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고 위원장은 외투기업 영업사원 파업의 한계를 토로했다. 고 위원장은 “파업시 영업사원이 직접 차단할 수 있는 물류의 비중이 20~25%뿐”이라며 “영업사원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준우 식품산업노련 기획실장은 “회사가 부당하게 주는 총체적인 압력에도 JTIK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유지하고 흐트러짐 없이 가는 모습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노사 교섭을 담당하는 호세 루이스 아마도르 대표이사는 자국으로 20여 일 간의 휴가를 떠난 상태로, 오는 7일 복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