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도 직장 내 괴롭힘? “기관사 병력 공개하고 운행배제”
코레일도 직장 내 괴롭힘? “기관사 병력 공개하고 운행배제”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8.06 11:41
  • 수정 2019.08.06 11:4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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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레일 안산승무사업소장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이하 노조)가 코레일 안산승무사업소장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노조는 5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고발 및 조합원 업무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코레일 안산승무사업소가 사업소 복도에 공황장애에 대한 개인 병력을 게시하고, 경과가 호전돼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무시한 채 승무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이는 분명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열차기관사 A씨는 지난 4월 27일에 열차를 운행하다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6월 26일까지 두 달 동안 병가를 사용해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사의 소견은 “경과가 매우 호전돼 업무 복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증상이 업무 시에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복귀 초반에는 2인 1조 등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승무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코레일 안산승무사업소가 ‘특별직무교육’을 시행한다며 소장실에 A씨가 있도록 했다. 노조는 사실상 대기발령조치라고 보고 있다. A씨는 승무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서 업무적합성검사를 받았다. 진단 결과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운전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진단 소견이었다. 그럼에도 코레일 안산승무사업소장은 완치 및 승무적합 진단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오는 8월 31일까지 4차에 걸친 특별직무교육 연장 조치를 내렸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 내용은 “공황장애 증상을 개선시켜 정상적인 승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단순히 승무와 관련한 작업내규와 사고 사례 등을 ‘필사’하는 것”이었다. 또한, 코레일 안산사업승무소장은 사업소 밴드(SNS)에 지난 5월 5일 자로 특별직무교육 지정석을 소장실과 상황실로 만든 이유를 A씨가 ‘견습 중 잠을 자고 다님’, ‘속도 위반’, ‘출무 지연’ 등 근무태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5월 14일과 15일 두 차례 걸쳐 안산승무사업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에는 해당 조합원(A씨)이 분노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한편, 코레일 안산승무사업소장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특별직무교육 상 기관사 업무규정, 고장·화재 등 조치, 운전 세칙과 같은 것을 지정 장소에서 필사 할 수 있다”며 “그날 그날 기록한 것을 교육 결과 자료로 축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직무교육을 받았던 모든 기관사들이 필사를 여러 번 했는데 해당 기관사는 한 번만 했고 그것도 10줄 정도의 운전자격내규”라고 덧붙였다.

개인의 병력 사항을 사업소 복도에 게시한 것과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에 분노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사실에 묻는 질문에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사업소장은 “이미 사업소 내부에 모든 직원들이 해당 기관사의 공황장애 사실을 알고 있고 경과에 대한 요약 보고를 게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해당 기관사가 업무 복귀를 할 수 있는지, 특별직무교육으로 필사는 적절한지에 대해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게 <참여와혁신>이 물었다. 류현철 소장은 “업무적합성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서울성모병원에서 업무적합성검사 진단 결과가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운전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나온 것을 보면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현철 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황장애를 겪었던 사람이 직장에 어떻게 복귀를 안정적으로 하냐가 중요한데, 특별직무교육이라고 행해진 필사 등의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업무복귀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해 보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해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손병석 코레일 사장과 안산승무사업소장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 2항)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