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한가?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한가?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8.09 13:41
  • 수정 2019.08.1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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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절반 이상 형사 처벌 대상”
일각에선 집중 호우 대비 저류배수시설 및 펌프장 중점 관리 제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마철은 건설 현장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집중 호우로 인해 건설 현장 지반과 흙모래,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위험이 높다. 지하 터널 공사의 경우 급격하게 물이 불어 익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장마철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중점에 두고, 현장 안전 전반을 점검했다.

7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건설 현장 773곳 중 절반 이상(58%)에 달하는 458곳이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458곳 현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현행 고용노동부의 건설 현장 안전점검뿐 아니라 집중 호우로 수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달 31일에는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근절하지 못하고 재발하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이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현행 안전 점검은 계속 하고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로 장마철 집중 호우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저류배수시설, 펌프장 중심의 점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 익사 사고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장마철 건설 현장 익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송주현 정책실장은 “양천구청과 시공사 간의 책임공방보다도 전국적으로 저류배수시설과 펌프장이 있으니 전국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산재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한만큼 신경 써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건설 현장 733곳 선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48개 지방청에서 자체 선정하고 건축, 토목, 유지보수 등 다양한 건설 현장”이라고 답했다. 지방청이 알아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다”며 “추락 붕괴, 장마 위험요인 높은 현장, 안전 관리가 미비하다고 신고가 들어온 곳을 중점 기준으로 둔다”고 말했다.

저류배수시설과 펌프장과 같은 곳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물음에는 “향후 장마철 대비 저류시설과 같은 수몰 가능성이 높은 곳의 점검 기준을 수립하려고 생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