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에 법정 최고형을”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에 법정 최고형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8.13 16:54
  • 수정 2019.08.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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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들, 오는 22일 선고공판 앞둬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 6,837명, 노조파괴자 구속 처벌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 금속노조
ⓒ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선고공판이 오는 22일에 예정된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과 시민 6,837명이 이들에 대한 구속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중공동행동과 유성범대위는 13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인 현대자동차 임원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탄원서를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파괴로 고통받아온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내는 노동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정당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민중공동행동과 유성범대위와 함께 “노조파괴 주범인 현대자동차 임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황모 씨와 강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권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관련 선고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유성기업 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은 앞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노조파괴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나왔고,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도 구속 처벌되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임직원들도 반드시 구속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의 관련 공범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관련 임원들의 유죄는 명백하다”며 “지난 7월 25일 검찰의 낮은 구형을 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제조회사로, 노사갈등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발견되고, 현대기아차그룹의 노무개입 사실이 드러난 이후 노조파괴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