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상사 폭언 사례 가장 많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상사 폭언 사례 가장 많아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8.19 13:12
  • 수정 2019.08.19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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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6.5건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총 379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폭언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었다. 이는 주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달한다.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한 업무지시(28.2%), 험담 및 따돌림(11.9%) 등의 유형이 뒤를 이었다. 업무를 주지 않거나(3.4%), 폭행(1.3%)과 감시(0.5%), 사적 용무 지시(0.3%)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노동부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13.4%) 사업장 순이었다.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한편,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순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업종으로 건물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등이 속한다. 사업서비스업 취업자가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임을 감안하면 사업서비스업은 타 직종에 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각 119건, 96건으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절반 이상(56.7%)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 중 서울과 경기 지역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4.5%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전남과 제주, 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