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
톨게이트 노동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8.19 14:31
  • 수정 2019.08.19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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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 법원판결 무시한 명백한 파견법 위반"
1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 파견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전국민주일반연맹
1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 파견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전국민주일반연맹

실직 50일째를 맞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과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로공사는 파견법에 의한 파견기간 2년 제한을 위반했고 무허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받았다"며 "이는 명백히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이들은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의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적시했다.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는 파견법 제6조 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과 파견법 제7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주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이러한 파견법 위반은 파견법 제43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당초 도로공사의 정규직이었다가 요금수납 업무의 외주화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 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청인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그사이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추진에 따라 자회사 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요급수납원 6,500명 중 1,500명은 이를 거부해 6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됐으며 지난달 1일부로 사실상 해고된 상태다. 

도로공사 측 관계자는 "노조가 고발을 통해서 도로공사를 압박을 하고 직접고용을 강제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며 "현재 민사소송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 만약 이번 고발 건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도로공사뿐 아니라 이강래 사장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이강래 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하여 용역업체 계약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사장은 올해 7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하여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용역계약을 종료시키고 수납원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서울 톨게이트 요금소 고공농성은 51일째, 청와대 앞 노숙농성은 50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부터는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서울지역 35개 원내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에도 돌입했다.